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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ABM 조약 개정의정서

[장소] 모스크바
[년월일] 1974년 7월 3일
[출전] 전성훈, “미국의 NMD구축과 한반도의 안전보장”,‘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1-01’ pp. 269-271
[비고]
[전문]

이제부터 조약당사국으로 호명하는 미국과 소련은,

1972년 5월 29일 서명한 미‧소 관계의 기본원칙에서563) 출발하여,

이제부터 조약으로 호명하는 1972년 5월 26일 서명한 ABM 조약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달성하기를 바라면서,

전략무기제한을 위한 방안을 추가로 채택하는 것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양국의 확신을 재확인하면서,

ABM 체계를 추가로 제한하는 것이 전략공격무기제한을 위한 보다 완전한 방안에 대한 항구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 보다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제Ⅰ조

1. 조약당사국은 ABM 체계나 그 구성요소의 배치에 관해 조약 제Ⅲ조에서 규정한 두 곳의 배치지역 가운데 한 곳만 배치하도록 제한된다. 따라서 본 의정서 제Ⅱ조에 의거하여 배치장소를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 제Ⅲ조에서 허용하는 두 곳의 ABM 배치지역 가운데 다른 한 곳에서는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의 배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따라서 본 의정서 제Ⅱ조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은 조약 제 Ⅲ(a)항에서 허용되는 수도주변 지역에 대한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의 배치를 해서는 안되며, 소련은 본 조약 제Ⅲ(b)항에서 허용되는ICBM 사일로 발사대 주변지역에 대한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의 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Ⅱ조

1. 조약당사국은 현재 배치된 ABM 체계와 구성요소를 해체 혹은 폐기하고 조약 제Ⅲ조에서 허용하는 다른 지역에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1977년10월 3일부터 1978년 10월 2일 기간 중 혹은 본 조약 제ⅩⅣ조에서 규정한 조약의 주기적 평가기간인 5년의 기간이 매번 시작되는 첫 해에 SCC에서 합의한 절차에 따라 통보를 해야 한다. 이 권한의 행사는 한번만 허용된다.

2. 따라서 이러한 통보가 행해지는 경우 미국은 ICBM 미사일로 발사대 주변지역에 배치한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를 해체 혹은 폐기하고 본조약 제Ⅲ(a)항에서 허용한 수도 주변지역에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를 배치할 권한을 갖는다. 소련은 수도 주변지역에 배치한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를 해체 혹은 폐기하고 본 조약 제Ⅲ(b)항에서 허용하는 ICBM 사일로 발사대 주변지역에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를 배치할 권한을 갖는다.

3.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의 해체 혹은 폐기와 배치 그리고 이에 대한 통보는 ABM 조약 제Ⅷ조와 SCC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제Ⅲ조

본 의정서에서 수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조약에서 규정한 권한과 의무는 유효하며 조약당사국들이 준수해야 한다. 특히 선택된 지역에서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를 배치하는 것은 조약이 규정한 수준과 기타 요건에 그대로 규제를 받는다.

제Ⅳ조

본 의정서는 조약당사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한다. 본 의정서는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발효되며 그 이후 조약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974년 7월 3일 모스크바에서 영어와 러시아어 두 언어로 똑같이 정확하게 작성된 두 부의 사본이 만들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