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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ABM 조약 원문

[장소] 모스크바
[년월일] 1972년 5월 26일 서명
[출전] 전성훈, “미국의 NMD구축과 한반도의 안전보장”,‘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1-01’ pp.254-261
[비고]
[전문]

이제부터 조약당사국으로 호명하는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이 모든 인류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전략탄도미사일요격체계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전략공격무기 개발경쟁을 제어하는 데 실질적인 요소이고 핵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의 발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전략공격무기의 제한에 관해 합의된 방안과 함께 전략탄도미사일요격체계의 제한이 전략무기 제한에 대한 추후 협상을 위해서 보다 우호적인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제Ⅵ조 상의 의무사항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핵무기 경쟁의 종식을 달성하고 전략무기감축, 핵군축 및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향한 효과적인 방안을 채택할 의사를 선언하면서,

국제적 긴장의 완화와 국가간 신뢰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Ⅰ조

1. 조약당사국은 본 조약의 조항들에 의거해서 전략탄도미사일요격체계를 제한하고 다른 방안들을 채택해야 할 의무를 진다.

2. 조약당사국은 본 조약의 제Ⅲ조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자국영토방어를 위해 ABM 체계를 배치하거나 이러한 방어를 위한 기지를 제공하거나 어느 개별지역의 방어를 위해 ABM 체계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

제Ⅱ조

1. 조약의 목적을 위해 ABM 체계는 전략탄도미사일과 그 부품을 비행궤도에서 공격하는 체계인데, 현재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ABM 요격미사일: ABM의 역할을 위해 제조‧배치되거나 ABM 양식으로 실험된 요격미사일

(b) ABM 발사대: ABM 요격미사일의 발사를 위해 제조‧배치된 발사대

(c) ABM 레이더: ABM의 역할을 위해 제조‧배치되거나 ABM 양식으로 실험된 레이더

2. 본 조약의 제1항에 열거된 ABM 체계 구성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a) 작동중인 것;

(b) 제조중인 것;

(c) 실험중인 것;

(d) 분해수리, 보수 및 전환중인 것; 혹은

(e) 퇴역시킨 것.

제Ⅲ조

조약당사국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ABM 체계나 그 구성요소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a) 조약당사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반경 150km에 해당하는 ABM 체계 배치지역 내에서, 조약당사국은 다음을 배치해도 된다: (1) 각각 100개 이하의 ABM 발사대와 ABM 요격미사일, (2) 직경 3km 이하의 원형 ABM 레이더 단지 최대 6곳에 위치하는 ABM 레이더들.

(b) ICBM “사일로 발사대”(Silo Launchers)를 포함하는 반경 150km에 해당하는 ABM 체계 배치지역 내에서, 조약당사국은 다음을 배치해도 된다: (1) 각각 100개 이하의 ABM 발사대와 ABM 요격미사일, (2) ICBM 사일로 발사대를 포함한 ABM 체계 배치지역 내에서 ABM 조약 서명 당일에 운용중이거나 건설중인 ABM 레이더와 “포텐셜”(Potential)이 비슷한 두 개의 위상배열 ABM 레이더, (3) 상기 언급된 두 개의 위상배열 ABM 레이더 가운데 포텐셜이 적은 레이더보다 포텐셜이 떨어지는 ABM 레이더 최대 18개.

제Ⅳ조

제Ⅲ조의 규제사항은 개발‧실험에 사용되면서 현재 혹은 추가로 합의되는 “실험장”(Test Range) 내에 위치하는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약당사국은 여러 실험장 내에서 최대 15개의 ABM 발사대를 보유할 수 있다.

제Ⅴ조

1. 조약당사국은 해상배치, 공중배치, 우주배치 및 이동식 지상배치 ABM체계와 구성요소를 개발, 실험, 배치하지 않는다.

2. 조약당사국은 한 발사대에서 한번에 두 개 이상의 ABM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ABM 발사대를 개발, 실험, 배치하거나, 이미 배치된 발사대를 개량하여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거나, ABM 발사대에 요격미사일을 신속히 장전할 목적으로 자동, 반자동 혹은 그와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 실험, 배치하지 않는다.

제Ⅵ조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에 대해 본 조약이 규제한 사항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약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a) ABM 요격미사일, ABM 발사대, ABM 레이더를 제외한 기타 미사일, 발사대 및 레이더에 전략탄도미사일과 그 구성요소를 비행궤도에서 공격할 능력을 부여하거나 ABM 양식으로 실험하지 않음; 그리고

(b) 앞으로 전략탄도미사일 공격의 조기경보를 위한 레이더는 영토주변을 따라 밖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치하지 않음.

제Ⅶ조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의 현대화와 교체는 본 조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될 수 있다.

제Ⅷ조

본 조약에서 금지한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조약에서 규정한 지역 이외에 혹은 허용수치를 초과해서 배치된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합의된 시일 내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폐기 혹은 해체한다.

제Ⅸ조

본 조약의 존속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조약당사국은 조약에서 규제하는 ABM 체계와 구성요소를 다른 국가에 이전하거나 자국 영토밖에 배치해서는 안된다.

제Ⅹ조

조약당사국은 본 조약과 상충될 수 있는 어떠한 국제적 의무도 떠맡아서는 안된다.

제Ⅺ조

조약당사국은 전략공격무기의 제한을 위한 활발한 협상을 계속할 의무를 지닌다.

제Ⅻ조

1. 본 조약 조항들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약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소유의 “국가기술수단”(National Technical Means: NTM)을 사용해야 한다.

2. 조약당사국은 본 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어느 일방이 운용하는 NTM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3. 조약당사국은 NTM으로 본 조약의 조항들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방해하는 계획적인 은폐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본 항은 현재 진행중인 건설, 조립, 전환 및 분해수리에 있어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ⅩⅢ조

1. 본 조약의 조항들의 목적과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조약당사국들은 “상설협의위원회”(Standing Consultative Commission: SCC)를 신속히 구성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뤄야 한다:

(a) 의무사항의 준수에 관한 문제와 이에 관련된 모호한 상황을 검토함.

(b) 의무사항의 준수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어느 일방이 생각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c) NTM에 대한 우발적 간섭을 둘러싼 문제를 검토함.

(d) 본 조약의 조항에 관련된 전략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검토함.

(e) 본 조약에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ABM 체계와 그 구성요소의 폐기 및 해체 절차와 일정을 합의함.

(f) 본 조약의 조항에 의거해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약의 존속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능한 제안들을 적절히 고려함.

(g) 전략무기를 제한하기 위한 추가 방안에 관한 제안들을 적절히 고려함.

2. 조약당사국들은 협의를 통해 SCC의 절차, 구성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SCC 규정을 제정해야 하고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제ⅩⅣ조

1. 조약당사국은 본 조약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합의된 수정안은 조약의 발효절차에 따라 발효되어야 한다.

2. 조약당사국들은 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조약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제ⅩⅤ조

1. 본 조약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이어야 한다.

2. 조약당사국은 조약에 속하는 문제와 관련된 비정상적 사건들이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결정하면 주권을 행사하여 조약에서 탈퇴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해당국은 조약 탈퇴 6개월 전에 탈퇴결정을 다른 조약당사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에는 탈퇴국이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에 관한 발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ⅩⅥ조

1. 본 조약은 조약당사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발효되어야 한다.

2. 본 조약은 유엔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1972년 5월 26일 모스크바에서 영어와 러시아어 두 언어로 똑같이 정확하게 작성된 두 부의 사본이 만들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