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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 조약

[장소] 모스크바
[년월일] 1963년 8월 5일
[출전] 법무부,”국제법상의 핵질서” pp.155-158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1.대기권,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 조약

전문

미합중국, 대영연합왕국 및 쏘비에트연방의 각 정부(이하 원당지국이라한다)는, 군비경쟁을 종료케 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무기의 생산과 실험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국제연합의 목적에 의거하여 엄격한 국제감시하의 전면완전군축협정을 가장 조속히 성취시킴을 기본 목적으로 선언하며, 모든 핵무기 폭발실험의 영원한 금지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협상을 계속할 것을 결의하고 방사능 물질에 의한 인류의 환경의 오염을 종식토록 하는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이 조약의 각 당사국은 그의 관할 또는 지배하의 어떤 곳에 있어서든지 모든 핵무기 실험폭발이나 기타 핵폭발을 방지하고 실시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다.

(a)대기권 및 그 한계를 넘어선 외기권 또는 영해 및 공해를 포함한 수중, 또는

(b)국가의 관할권 또는 지배하에서 이와 같은 폭발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방사능 낙진을 오염케 하는 기타의 외계, 이와 관련하여 본항의 규정은 당사국이 이 조약 전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달성하기로 노력하는 모든 지하폭발을 포함한 전면적 핵실험폭발을 항구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의 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이 조약 당사국은 또한 전술한 모든 환경에서 행하여 지거나 이 조 제1항에서 기술한 효과를 가지는 모든 핵무기 실험폭발이나 기타 핵폭발을 어디서든지 실시하거나 조장하거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이에 참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1.여하한 당사국도 이 조약에 대한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수정안은 기탁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국 정부는 동 수정안을 이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회람하여야 한다. 그 후 당사국의 3분지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탁국 정부는 여하한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기탁국 정부는 이 회의에 모든 당사국을 초청하여야 한다.

2.이 조약에 대한 수정안은 모든 원당사국의 표를 포함하는 이 조약 당사국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약의 수정은 모든 원당사국의 비준서를 포함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한 비준서의 기탁시에 모든 당사국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1.이 조약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이 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 조약의 효력발생 이전에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는 언제든지 이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2.이 조약은 서명국의 비준을 요한다.

비준서와 가입서는 원당사국인 미합중국,대영연합왕국 및 쏘비에트연방의 정부에 기탁하여야 한다. 이 3국을 이하 기탁국 정부라고 칭한다.

3.이 조약은 모든 원당사국에 의한 비준과 비준서의 기탁이 있은 후에 발효한다.

4.이 조약은 발효 후에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에 발효한다.

5.기탁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 대하여 서명일자, 이 조약의 비준서 및 가입서의 기탁일자, 이 조약 발효일자 및 회의의 요청이나 기타 통고의 접수일자를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6.이 조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기탁국 정부가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존속한다. 각 당사국은 그의 국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조약에서 규정되는 문제와 관련된 특정사건이 그 나라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가 있다. 탈퇴하고자 하는 국가는 이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여하한 탈퇴를 3개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영문과 노문이 공히 정본인 이 조약은 기탁국정부의 공문서 보관소에 보관된다. 정당하게 인증된 이 조약의 사본을 기탁국 정부가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전달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한 권한을 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1963년 7월25일 모스크바에서 이 조약을 3통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