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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蘇聯ㆍ中共間의 友好同盟 및 相互援助條約(「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中華人民共和國間의 友好同盟 및 相互援助條約) (중소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

[장소] 모스크바
[년월일] 1950년 2월 14일
[출전] 국방조약집 pp.938-939
[비고]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조
[전문]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最高會議幹部會 및 中華人民共和國 中央政府는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과 中華人民共和國간의 友好 및 協力을 강화하고, 日本帝國主義 復活 및 日本國의 侵略 또는 侵略行爲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日本國과 聯合하는 나라의 侵略의 反復을 공동으로 防止할 것을 決議하고, 國際聯合의 目的 및 原則에 따라 極東 및 世界의 長期에 걸친 平和 및 全般的 安全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고,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中華人民共和國간의 善隣 및 友好關係를 강화함이 「소비에트」聯邦 및 中國人民의 基本的 利益에 합치됨을 깊이 確信하여,

이 目的을 위해 이 條約을 締結할 것을 決定하고 다음과 같이 각각 全權委員을 任命했다.

(全權委員名單 省略)

兩全權委員은 각각 그 全權委任狀을 교환하고 그것이 良好 妥當함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이 協定했다.

第1條 兩締約國은 日本國 또는 直接 間接으로 侵略과 관련하여 日本國과 聯合하는 다른 國家의 侵略의 되풀이와 平和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兩國이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措置를 공동으로 取할 것을 약속한다.

어느 한 締約國이 日本國 또는 그와 同盟을 맺고 있는 다른 國家로부터의 攻擊으로 戰爭狀態에 들어간 경우, 相對方 締約國은 즉시 취할 수 있는 모든 手段으로 軍事的 및 기타의 援助를 提供한다.

또한 締約國은 世界의 平和와 安全保障을 目的으로 하는 모든 國際行動에 성실한 協力精神을 가지고 參加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며 아울러 이러한 目的의 가장 신속한 실현을 위해 全力을 다한다.

第2條 締約國의 相互 合意下에 第2次 世界大戰中 同盟을 맺고 있던 다른 國家와 함께 日本國과의 平和條約을 가능한 限 短期間內에 체결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約束한다.

第3條 兩締約國은 각기 相對方 締約國에 反對하는 어떠한 同盟도 맺지 않을 것이며 또한 相對方 締約國에 반대하는 어떠한 聯合 및 어떠한 行動 또는 措置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第4條 兩締約國은 平和의 强化와 전반적인 안전을 위해, 「소비에트」聯邦과 中國과의 共通의 利害에 관련된 중요한 모든 國際問題에 대해서는 相互 協議한다.

第5條 兩締約國은 友好와 協力의 정신을 가지고, 또한 平等, 互惠, 國家主權 및 領土保全에 대한 상호존중의 원칙과 相對方 締約國의 國內事項에 대한 不干涉의 原則에 따라 「소비에트」聯邦과 中國과의 經濟的 및 文化的인 連携를 강화하고 상호간 가능한 모든 經濟援助를 제공하며 아울러 경제적으로 필요한 協力을 하기로 約束한다.

第6條 이 條約은 그 批准될 날로부터 즉시 效力을 발생한다. 批准書의 교환은 北京에서 행한다.

이 條約은 30년간 效力을 갖는다. 어느 한 締約國이 이 期間完了 1年前에 條約廢棄의 희망을 통고하지 않을 때는 이 條約은 다시 5年間 계속 효력을 갖게 되며, 이 규정에 따라 順次 延長된다.

(署名 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