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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생물다양성 협약

[장소] 리오데자네이로
[년월일] 1992년 6월 5일
[출전] 한국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비고] 산림청의 해당사이트(한국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인용자료 재인용
[전문]

전문

체약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내재적인 가치와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생태학적․유전학적․사회적․경제적․과학적․교육적․문화적․휴양적 및 미학적인 가치를 의식하고,

진화와 생물계의 생명유지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생물다양성이 가진 중요성을 또한 의식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국가는 자신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또한 국가는 자신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생물다양성이 인간의 특정 활동에 의하여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적절한 조치의 수립 및 시행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할 과학적․기술적 및 제도적인 능력을 시급히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원산지의 생물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 또는 손실되는 원인을 예측․방지 및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유의하고,

또한 생물다양성이 현저히 감소 또는 손실될 위협이 있는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이러한 위협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대책을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또한 유의하고,

나아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태계와 자연서식지의 현지 내 보전과 자연환경 속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 및 회복에 있음을 유의하고,

나아가 현지외 조치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조치는 가급적 원산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유의하고,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는 토착민사회 및 지역사회는 생물자원에 밀접하게 그리고 전통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 지식․기술혁신 및 관행의 이용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고,

또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정책결정 및 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 부문간의 국제적․지역적 및 범세계적 협력증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의 제공과 관련기술에의 적절한 접근이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기 위한 세계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의 제공과 관련기술에의 적절한 접근을 포함하여 특별한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최빈국과 군소도서국가의 특별한 사정을 유의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러한 투자로부터 광범위한 환경적․경제적 및 사회적인 이익이 기대됨을 인정하고,

경제․사회개발 및 빈곤퇴치가 개발도상국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증가하는 세계인구의 식량․건강 및 그 밖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유전자원 및 유전기술에의 접근과 공유가 긴요함을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또한 인류의 평화에 공헌함에 유의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존의 국제적 합의를 강화․보완할 것을 희망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추구될 것인 바, 유전자원과 유전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한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기술의 적절한 이전 및 적절한 재원제공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제2조 용어의 사용

이 협약의 목적상,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한다.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생물자원”이라 함은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생물체 또는 그 부분․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생명공학”이라 함은 특정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계․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을 말한다.

“유전자원 원산국”이라 함은 유전자원을 현지내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유전자원 제공국”이라 함은 야생 또는 사육된 종의 개체군을 포함하여 현지내 출처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외 출처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사육 또는 배양종”이라 함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을 말한다.

“생태계”라 함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락과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비생물적인 환경의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현지외 보전”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그 자연서식지외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유전물질”이라 함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한다.

“유전자원”이라 함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을 말한다.

“서식지”라 함은 생물체 또는 개체군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장소 또는 그 유형을 말한다.

“현지내 상태”라 함은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지내 보전”이라 함은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의 보전과 자연환경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 및 회복을 말한다.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서의 보전․유지 및 회복을 말한다.

“보호구역”이라 함은 특정 보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라 함은 일정한 역내의 주권국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문제에 대한 권한을 그 회원국으로부터 위임받고 그 내부절차에 따라 이 협약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기구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함으로써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은 생명공학을 포함한다.

제3조 원 칙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신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자신의 관할 또는 통제지역안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자신의 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제4조 관 할 범 위

다른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이 협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규정이 각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경우, 자신의 관할권안의 지역

나. 국가의 관할권 또는 통제권하에서 수행된 과정 및 활동의 경우, 그 효과가 미치는 장소에 관계없이 그 국가의 관할지역안 또는 관할권 이원지역

제5조 협 력

각 체약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및 그 밖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다른 체약당사자와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협력한다.

제6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특수한 상황 및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특히 이 협약에 명시된 해당 체약당사자와 관련된 조치를 반영하는 기존의 전략․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취지에 맞게 수정한다.

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관련 개발분야별 또는 분야간별 계획․프로그램 및 정책에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통합한다.

제7조 확인 및 감시

각 체약당사자는 특히 제8조 내지 제10조의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부속서 Ⅰ에 규정된 범주의 예시적 목록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중요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한다.

나. 긴급한 보전조치를 필요로 하거나 지속가능한 이용에 가장 큰 잠재력을 제공하는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가호에 따라 확인된 구성요소를 표본조사 및 그 밖의 기법을 통하여 감시한다.

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활동의 진행과정 및 범주를 확인하고, 그 효과를 표본조사 및 그 밖의 기법을 통하여 감시한다.

라. 가호 내지 다호에 따른 확인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정리한다.

제8조 현지내 보전

각 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조치를 취한다.

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제도 또는 특별조치 필요지역제도를 수립한다.

나.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 또는 특별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설정 및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한다.

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지역내외에 관계없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중요한 생물자원을 규제 또는 관리한다.

라.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의 보호와 자연환경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를 촉진한다.

마. 보호지역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의 인접지역에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한다.

바. 특히 계획 또는 그 밖의 관리전략의 개발과 시행을 통하여 악화된 생태계를 회복․복원시키며 위협받는 종의 회복을 촉진한다.

사.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생명공학에 의한 생물변형체의 이용 및 방출에 연관된 위해성을 규제․관리 또는 통제하는 방법을 수립 또는 유지한다.

아. 생태계․서식지 또는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의 도입을 방지하고 이들 외래종을 통제․박멸한다.

자.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현재의 이용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양립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차. 국내입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토착민사회 및 현지사회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보전 및 유지하고, 이러한 지식․기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이들의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

카. 멸종위기에 처한 종 및 개체군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및/또는 그 밖의 규제적인 규정을 제정 또는 유지한다.

타. 제7조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는 경우, 활동의 관련 진행과정 및 유형을 규제 또는 관리한다.

파. 가호 내지 타호에 규정된 현지내 보전을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재정적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데 협력한다.

제9조 현지외 보전

각 체약당사자는 주로 현지내 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가급적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원산국안에서 그 구성요소의 현지외 보전을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나. 가급적 유전자원의 원산국안에서 식물․동물 및 미생물의 현지외 보전 및 연구를 위한 시설을 설립․유지한다.

다. 위협받는 종의 회복 및 복원을 위한 조치와 적절한 조건하에서 이들을 자연서식지로 재반입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라. 다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특별한 현지외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태계와 종의 현지내 개체군이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현지외 보전목적을 위하여 자연서식지로부터의 생물자원의 수집을 규제하고 관리한다.

마. 가호 내지 라호에 규정된 현지외 보전을 위한 재정적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현지외 보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데 있어서 협력한다.

제10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각 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조치를 취한다.

가.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고려를 국가정책결정에 통합한다.

나.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련된 조치를 채택한다.

다. 보전 또는 지속가능한 이용요건에 부합되는 전통적인 문화적 관행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습적인 이용을 보호하고 장려한다.

라. 생물다양성이 감소된 퇴화지역에서의 복원활동을 개발․시행하도록 현지주민을 지원한다.

마.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있어 정부기관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11조 유 인 조 치

각 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인요소로 작용할 경제적․사회적으로 건전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연구 및 훈련

각 체약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취한다.

가.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확인․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에 관한 과학․기술교육계획 및 훈련계획을 수립․유지하며,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위하여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나.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자문보조기관의 권고의 결과로 채택된 당사자총회의 결정에 따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장려한다.

다. 제16조․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있어 생물다양성 연구에서의 과학적 발전의 이용을 촉진․협력한다.

제13조 공공교육 및 홍보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조치를 취한다.

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증진시키며,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러한 이해를 전파시키고 이러한 주제사항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촉진․장려한다.

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교육․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적절히 협력한다.

제14조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1. 각 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조치를 취한다.

가.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제안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적절한 절차를 도입하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절차에 공공의 참여를 허용한다.

나.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계획 또는 정책의 환경에 대한 효과가 정당히 고려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도입한다.

다. 적절히 양자․지역 또는 다자간 약정의 체결을 장려함으로써 상호주의 기초위에서 다른 나라 또는 자신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기나라의 관할권 또는 통제아래 있는 활동에 관한 통지․정보교환 및 협의를 촉진한다.

라.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아래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험 또는 피해로서 다른 나라의 관할지역안 또는 자신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긴박하고 중대한 위험 또는 피해가 있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게 즉시 그러한 위험 또는 피해를 통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 또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마. 자연발생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생물다양성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이 될 활동 또는 사건에 대한 긴급대처를 위한 국가조치를 증진하며, 그러한 국가노력을 보완하고, 적절한 경우 그리고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합의하는 경우, 공동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한다.

2. 당사자총회는 수행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의 피해에 대한 복원 및 보상을 포함한 책임과 배상문제를 검토한다. 다만, 이러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내문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1. 국가가 자신의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입법에 따른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이 조와 제16조 및 제19조에 언급된 체약당사자가 제공하는 유전자원은 그 자원의 원산국인 체약당사자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자가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4.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경우, 그 접근은 상호합의된 조건과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5.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그 자원을 제공하는 체약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체약당사자의 사전통보승인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가 제공한 유전자원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를 그 체약당사자의 완전한 참여와 가능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영토 안에서 개발․수행하도록 노력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연구․개발의 결과와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그밖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정체계를 통하여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공유는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제16조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

1. 각 체약당사자는 기술에는 생명공학이 포함되며 체약당사자간의 기술에의 접근과 이전이 이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거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술로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기술에 대한 다른 체약당사자의 접근 및 이들에 대한 기술이전을 제공 및/또는 촉진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접근 및 이전은 상호합의되는 경우 양허적이고 특혜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재정체계에 따라 제공 및/또는 촉진된다. 특허 및 그 밖의 지적소유권의 적용을 받는 기술의 경우, 지적소유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인정하고 그에 합치되는 조건으로 이러한 기술접근 및 이전이 제공된다. 이 항은 제3항․제4항 및 제5항에 합치되게 적용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체약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자가 상호합의된 조건하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통하여 그리고 국제법에 따르고 제4항 및 제5항에 합치되게 특허 및 그 밖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된 기술을 포함하여 그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에 접근하거나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민간부문이 개발도상국의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의 이익을 위하여 제1항에 언급된 기술에의 접근․공동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도록 적절히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포함된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5. 체약당사자는 특허권 및 그 밖의 지적소유권이 이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가 이 협약의 목적을 지원하고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입법 및 국제법에 따라 협력한다.

제17조 정 보 교 환

1. 체약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

2. 이러한 정보의 교환은 기술적․과학적 및 사회․경제적 연구결과의 교환뿐만 아니라 훈련 및 조사프로그램․전문지식․현지의 전통 지식에 관한 정보 그 자체 그리고 이들이 제16조 제1항에 언급된 기술과 연계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다. 또한 정보교환은 타당한 경우 정보의 회송을 포함한다.

제18조 기술․과학협력

1.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국제기관 및 국내기관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술․과학협력을 증진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국가정책의 개발 및 이행을 통하여 다른 체약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자와 기술․과학협력을 증진한다. 이러한 협력을 증진함에 있어 인적자원의 개발 및 제도구축을 통한 국가능력의 개발과 강화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3.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기술․과학협력의 증진 및 촉진을 위하여 정보공유체계의 구축방안을 결정한다.

4.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국내입법과 정책에 따라 현지 기술 및 전통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협력방안을 장려하고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인력양성과 전문가의 교류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5. 체약당사자는 상호합의 조건하에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프로그램 및 합작투자의 수립을 증진한다.

제19조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1. 각 체약당사자는 생명공학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자가 그러한 연구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가능한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 안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자가 제공한 유전자원에 근거한 생명공학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및 이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초위에서 그러한 당사자의 우선적인 접근을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접근은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3. 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생명공학에 기인한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한 이전․취급 및 사용의 분야에서 특히 사전통보승인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명시하는 의정서의 필요성과 그 양식을 검토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직접 또는 제3항에 언급된 생물체를 제공하는 자신의 관할아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요구하여 그 생물체를 도입하는 체약당사자가 생물체를 다루는데 필요로 하는 사용 및 안전규정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물체를 도입하는 체약당사자에게 관계되는 특정 생물체의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20조 재 원

1.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국가계획․우선순위 및 사업계획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국내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정적 지원 및 유인조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2. 선진국인 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인 당사자가 이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따르는 합의된 만큼의 총 부가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약의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부가비용은 당사자총회가 정하는 정책․전략․사업 우선순위․적격성 기준 및 예시적 부가비용 목록에 따라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와 제21조에 언급된 제도적 조직간에 합의된다.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한 그 밖의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선진국인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선진국인 당사자와 선진국인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그 밖의 당사자의 목록을 작성한다. 당사자총회는 이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목록을 수정한다. 또한 그 밖의 국가 및 자금원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기여금은 장려된다. 이러한 공약의 이행은 기금의 적정성․예측성 및 유입의 적기성에 대한 필요성과 목록에 포함된 기여당사자간의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3. 선진국인 당사자는 또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재원을 양자적․지역적 그리고 그 밖의 다자적 경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고, 개도국인 당사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4.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의 협약에 따른 공약의 효과적인 이행정도는 선진국인 당사자가 재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이 협약상의 공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할 지에 달려 있으며, 경제․사회개발과 빈곤의 퇴치가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의 제1차적이며 최우선 순위임을 충분히 고려한다.

5. 당사자는 재원제공 및 기술이전과 관련된 조치에서 최빈국의 특수한 필요와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

6. 체약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특히 군소도서국가 안에서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의존, 생물다양성의 분포 및 생물다양성의 소재지에서 기인하는 특별한 여건을 고려한다.

7. 건조․반건조지대, 해안지대 및 산악지대 등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역에 있는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된다.

제21조 재 정 체 계

1.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에 대한 무상 또는 양허성의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체계가 설치되며, 이 체계의 필수요소를 이 조에 정한다. 이 체계는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기능하며 당사자총회에 책임을 진다. 이 체계의 운영은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제도적 조직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총회는 이러한 재원에의 접근 및 재원의 이용과 관련된 정책․전략․사업우선순위 및 적격성 기준을 결정한다. 기여금은 당사자총회에서 주기적으로 정하게 될 소요재원의 규모에 따라 제20조에 언급된 기금의 예측가능성․적정성 및 적기공급 등의 필요와 제20조제2항에 언급된 목록에 포함된 기여 당사자간의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자발적 기여금은 또한 선진국인 당사자와 그 밖의 국가 및 자금원에 의하여 조성된다. 이 체계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 안에서 운영된다.

2. 이 협약의 목적에 따라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정책․전략 및 사업계획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재원의 이용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및 평가를 포함하여 재원에의 접근 및 이용의 적격성을 위한 상세한 기준과 지침을 결정한다. 당사자총회는 재정체계의 운영을 위탁받은 제도적 조직과 협의 후 제1항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한다.

3. 당사자총회는 이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는 정기적으로 제2항에 언급된 기준 및 지침을 포함하여 이 조에 의하여 설립된 체계의 효율성을 검토한다. 이 검토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이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체약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정체계의 강화를 고려한다.

제22조 다른 국제협약과의 관계

1. 이 협약의 규정은 기존의 국제협정에서 유래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권리 및 의무의 행사가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을 초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체약당사자는 해양환경에 대하여 해양법에 따른 국가의 권리 및 의무와 합치되게 이 협약을 이행한다.

제23조 당 사 자 총 회

1. 이에 따라 당사자총회를 설치한다.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는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이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소집한다. 그 후로는 당사자총회 정기회의는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일정한 간격으로 개최된다.

2. 당사자총회 특별회의는 당사자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당사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개최된다. 다만, 이러한 서면요청은 사무국이 그 요청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6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자 3분의 1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당사자총회는 당사자총회의 의사규칙 및 당사자총회가 설치하는 보조기관의 의사규칙뿐만 아니라 사무국의 경비를 규율하는 재정규칙을 컨센서스로 합의․채택한다. 당사자총회는 각 정기회의에서 차기 정기회의까지 회계기간에 대한 예산을 채택한다.

4. 당사자총회는 이 협약의 이행상태를 검토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가. 제26조에 따라 제출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형식 및 간격을 정하고 이러한 정보와 보조기구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다.

나. 제25조에 따라 제공되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과학․기술․공학적 자문의견을 검토한다.

다. 필요한 경우 제28조에 따라 의정서를 심의․채택한다.

라. 필요한 경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이 협약 및 부속서의 개정안을 심의․채택한다.

마. 의정서 및 그 부속서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개정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의정서의 당사자에게 이 개정의 채택을 권고한다.

바. 필요한 경우 제30조에 따라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를 심의․채택한다.

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히 과학․기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기구를 설치한다.

아. 이 협약에 포함된 사항을 다루는 다른 협약들의 집행기구와 적절한 협력방식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통하여 이들 집행기구와 접촉한다.

자. 협약 운영과정에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시행한다.

5. 국제연합․국제연합 전문기구․국제원자력기구 및 이 협약의 비당사자인 국가는 당사자총회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나 기관이 당사자총회 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할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한 경우, 최소한 출석 당사자 3분의 1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 옵저버의 참가허가 및 회의참석은 당사자총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따른다.

제24조 사 무 국

1. 이 협약에 의하여 사무국이 설치되며,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제23조에 규정된 당사자총회 회의를 준비․지원하는 것

나. 의정서가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다. 이 협약에 따른 기능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총회에 제출하는 것

라. 다른 관련 국제기구와 협조하고 특히 사무국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행정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마. 당사자총회가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2. 당사자총회는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 협약에 따른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표명한 기존의 관련 국제기구 중에서 사무국을 지정한다.

제25조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

1. 당사자총회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다른 보조기구에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시의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문의 제공을 위한 보조기구를 이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구는 모든 당사자의 참여에 개방되며 수개의 전문분야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관련 전문분야의 권한있는 정부대표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모든 활동상황을 당사자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 당사자총회의 권한 하에 그리고 당사자총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당사자총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기구는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가.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평가를 제공한다.

나.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유형별 효과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평가를 준비한다.

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혁신적․효율적․최신의 기술 및 노하우를 확인하고 이러한 기술의 개발 및/또는 이전을 촉진하는 방법에 관하여 자문한다.

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연구․개발분야에서의 과학프로그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마. 당사자총회 및 그 보조기구가 제기할 수 있는 과학적․기술적 및 방법론적 질의에 답한다.

3. 이 기구의 기능․권한․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총회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제26조 보 고

각 체약당사자는 당사자총회가 정한 간격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그 조치의 유효성에 관한 보고서를 당사자총회에 제출한다.

제27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2. 관련 당사자가 교섭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공동으로 제3자의 주선을 모색하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할 때 또는 그 후 언제든지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의 분쟁해결방안중 하나 또는 모두를 강제적인 것으로 수락함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가. 부속서 Ⅱ의 제1부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

나.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4.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절차나 어느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부속서 Ⅱ의 제2부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다.

5. 이 조의 규정은 해당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의정서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8조 의정서 채택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의정서를 작성․채택하는데 협력한다.

2. 의정서는 당사자총회 회의에서 채택한다.

3. 사무국은 제안된 의정서의 문안을 최소한 이러한 회의가 개최되기 6월 이전에 체약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29조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

1. 체약당사자는 협약의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정서의 개정안은 의정서의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다.

2. 협약의 개정안은 당사자총회 회의에서 채택된다. 의정서의 개정안은 해당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다.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국은 이 협약 또는 의정서 개정안의 문안을 늦어도 개정안이 채택될 회의가 개최되기 6월 이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또한 사무국은 제안된 개정안을 이 협약의 서명자에게 참고로 전달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안이 콘센서스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콘센서스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회의에 출석․투표한 해당 당사자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하며, 수탁자는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이를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4. 개정안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3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해당 의정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 또는 해당 의정서 당사자의 최소한 3분의 2로부터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개정안을 수락한 당사자간에 발효한다. 그밖의 당사자가 그 이후에 개정안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는 경우, 개정안은 기탁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5. 이 조의 목적상 “출석․투표한 당사자”라 함은 회의에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자를 말한다.

제30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1.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는 이 협약 또는 그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약 또는 협약의 의정서가 언급되는 경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동시에 관련 부속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부속서는 절차적․과학적․기술적 및 행정적 사항에 한정한다.

2. 의정서가 부속서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 또는 의정서 부속서의 제안․채택 및 발효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가.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는 제2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채택된다.

나.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 또는 자신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의정서의 부속서를 승인할 수 없는 당사자는 수탁자로부터 채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탁자는 접수된 통지를 지체없이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전의 반대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부속서는 다호에 따라 그 때부터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다. 부속서는 수탁자가 채택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의 기한이 만료하는 날 나호의 규정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협약의 모든 당사자 또는 해당 의정서의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의 제출․채택 및 발효는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의 제출․채택 및 발효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4. 추가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이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과 관련되는 경우, 추가부속서 또는 개정부속서는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개정안이 발효할 때까지 발효하지 아니한다.

제31조 투 표 권

1.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체약당사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기구의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기구의 회원국의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기구의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32조 협약과 의정서의 관계

1.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자신이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또는 동시에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정서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 해당 의정서의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 의정서를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당사자도 모든 의정서 당사자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할 수 있다.

제33조 서 명

이 협약은 1992년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1992년 6월 15일부터 1993년 6월 4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4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약과 의정서는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기구로서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기구는 그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도 체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협약 또는 의정서에 따른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기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체약당사자인 경우, 기구와 기구의 회원국은 이 협약 또는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각의 책임범위를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구와 기구의 회원국은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에 따른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3. 제1항에 언급된 기구는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에서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대한 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한다. 이 기구는 또한 그의 권한범위에 있어서의 관련 변동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제35조 가 입

1. 이 협약 및 의정서는 협약 또는 동 의정서에 대한 서명이 마감된 날부터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기구는 가입서에서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대한 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한다. 또한 기구는 그의 권한범위에 있어서의 관련 변동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3.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이 협약 또는 의정서에 가입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적용된다.

제36조 발 효

1. 이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의정서는 그 의정서에 명시된 숫자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3. 3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는 또는 협약에 가입하는 각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협약은 이러한 체약당사자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4. 의정서는 해당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정서가 제2항에 따라 발효한 후에 그 의정서를 비준․수락․승인하거나 또는 그 의정서에 가입하는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체약당사자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또는 이 협약이 그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 중에서 더 늦은 날에 발효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이러한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적인 것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37조 유 보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제38조 탈 퇴

1. 체약당사자는 협약이 자신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2년 후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이러한 탈퇴는 수탁자의 탈퇴통지 접수일로부터 1년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 또는 탈퇴통지서에 그보다 더 늦은 날짜가 명시되는 경우에는 늦은 날짜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하는 당사자는 그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모든 의정서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9조 임시 재정조치

유엔개발계획․유엔환경계획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구환경금융은 제21조의 요건에 따라 완전히 개편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또는 당사자총회가 제21조에 따라 제도적 조직을 지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제21조에 언급된 제도적 조직이 된다.

제40조 임시 사무국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제공하는 사무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제24조제2항에 언급된 사무국이 된다.

제41조 수 탁 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과 의정서의 수탁자 기능을 수행한다.

제42조 정 본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의 서명자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2년 6월 5일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작성되었다.

부 속 서 Ⅰ

확인 및 감시

1. 생태계 및 서식지

- 고도의 다양성, 특유하거나 위협받는 다수의 종 또는 황무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 이동성 종이 필요로 하는 것

-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또는 과학적 중요성이 있는 것, 또는

- 대표적이거나 특유한 것, 또는 주요 진화 또는 그 밖의 생물학적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

2. 종 및 집단

- 위협에 처한 것

- 사육종과 재배종의 야생 관련종

- 의학적․농업적 또는 다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사회적․과학적 또는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것

- 지표종과 같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중요한 것

3. 사회적․과학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게놈 및 유전자

부 속 서 Ⅱ

제1부 중 재

제1조

중재신청당사자는 분쟁당사자가 제27조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함을 사무국에 통지한다. 통지에는 중재의 주제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그 해석 또는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협약 또는 의정서의 조항을 포함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지명되기 전에 분쟁의 주제사항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주제사항을 결정한다. 사무국은 이와 같이 접수한 정보를 이 협약 또는 해당 의정서의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2조

1. 2개 당사자간 분쟁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된다. 각 분쟁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그에 따라 임명된 2인의 중재인은 합의에 의하여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하며, 제3의 중재인은 해당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된다. 제3의 중재인은 일방 분쟁당사자의 국민이 아니어야 하며, 일방 분쟁당사자의 영토 안에 일상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고용된 적이 없어야 하며, 당해 분쟁을 중재인 이외의 자격으로 취급한 적이 없어야 한다.

2. 셋 이상이 당사자인 분쟁의 경우,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분쟁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3. 공석은 처음의 임명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충원한다.

제3조

1. 두 번째 중재인이 임명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중재판정부 의장이 지명되지 아니할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2월 이내에 의장을 지명한다.

2. 일방 분쟁당사자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타방 분쟁당사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다시 2월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한다.

제4조

중재판정부는 이 협약 및 해당 의정서의 규정 및 국제법에 따라 그 판정을 내린다.

제5조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의사규칙을 결정한다.

제6조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수적인 임시 보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업무를 촉진하며, 특히 모든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재판정부에 모든 관련 문서․전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나.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증인 또는 전문가를 소환하여 그들의 증거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분쟁당사자와 중재인은 중재판정부의 중재과정에서 비밀로 접수한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중재판정부가 중재에 회부된 분쟁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의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균등히 분담한다. 중재판정부는 모든 비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적인 비용명세서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다.

제10조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쟁의 주제사항의 법적 성격에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얻어 중재판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주제사항으로부터 직접 제기되는 반대청구를 청취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2조

절차 및 본질적 문제 모두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중재인의 다수결 투표로 채택한다.

제13조

일방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지 아니하면 타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절차를 계속하여 판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궐석하거나 변호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중재판정의 진행에 장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최종판정을 내리기 전에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이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재판정부는 완전히 구성된 날로부터 5월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린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5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판정부의 최종판정은 분쟁의 주제사항에 한정하며 그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최종판정에는 참가한 중재인의 성명과 최종판정일이 포함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은 개별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최종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16조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를 구속한다. 분쟁당사자가 사전에 상소절차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소를 할 수 없다.

제17조

최종판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논쟁도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해당 판정을 내린 중재판정부에 판정을 구하기 위하여 회부될 수 있다.

제2부 조정

제1조

조정위원회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다.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해당 당사자가 각 2인의 조정위원을 임명하고 이 위원들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2조

셋 이상의 당사자간의 분쟁인 경우,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조정위원을 임명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또는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각각 별도로 조정위원을 임명한다.

제3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요청일로부터 2월 이내에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위원이 임명되지 아니할 경우, 설치요청을 행한 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다시 2월 이내에 조정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

조정위원회의 최후의 조정위원이 임명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다시 2월 이내에 위원장을 지명한다.

제5조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판정을 내린다. 동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의사절차를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며, 분쟁당사자는 그 제안을 성실히 고려한다.

제6조

조정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그 권한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