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세계와 일본" (대표: 타나카 아키히코)
일본정치・국제관계 데이터베이스
정책연구대학원대학・동경대학동양문화연구소

[문서명]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협약

[장소] 빈
[년월일] 1985년 3월 22일
[출전] 국가기록원
[비고]
[전문]

전문

이 협약의 당사자는, 오존층의 변화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선언의 관련규정 중 특히 원칙 제21이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따르고 고유의 환경정책에 입각하여 자기나라 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 지역안의 활동때문에 다른 국가나 또는 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개발도상국의 사정과 특별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국제기구와 국내기관에서 진행되는 작업 및 연구 특히 국제연합환경계획의 오존층에관한세계적 행동계획에 유념하며, 또한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이미 취하여진 오존층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에 유념하고, 인간활동 때문에 변화되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국제적 협력과 행동을 필요로 하며, 과학적·기술적 관련 요소에 기초하여야 함을 인식하며,

또한 오존층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오존층의 변화 때문에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계속적 연구 및 체계적 관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오존층의 변화 때문에 초래되는 역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1. "오존층"이라 함은 지구경계층 상부의 대기오존층을 말한다.

2. "역효과"라 함은 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생태계와 관리생태계의 조성·복원력 및 생산성 또는 인류에게 유용한 물질에 현저히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 또는 생물계의 변화를 말한다.

3. "대체기술 또는 대체장비"라 함은 오존층에 대하여 역효과를 미치는 또는 미칠 수 있는 물질의 배출 감소나 효율적 제거에 사용되는 기술이나 장비를 말한다.

4. "대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에 대한 역효과를 감소·제거 또는 회피하는 물질을 말한다.

5. "당사자"라 함은 본문에 달리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당사자를 말한다.

6. "지역경제통합기구"라 함은 이 협약이나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며 또는 내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문서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을 할 수 있는 특정지역 주권국가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구를 말한다.

7. "의정서"라 함은 이 협약의 의정서를 말한다.

제2조 일반적 의무

1. 당사자는 이 협약의 규정과 현재 발효중이며 당사자가 되어 있는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오존층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활동 때문에 초래되거나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는 가능한 수단과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간활동의 오존층에 대한 영향 및 오존층의 변화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측․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협력한다.

나. 인간활동이 오존층의 변화나 오존층의 가능한 변화 때문에 역효과를 유발하거나 또는 유발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당사자의 관할이나 통제를 받는 인간 활동을 규제·제한·감소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입법 또는 행정조치를 채택하고 적절한 정책의 조화에 협력한다.

다. 의정서 및 부속서를 채택할 목적으로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절차 및 기준의 합의·작성에 협력한다.

라. 이 협약과 당사자가 되어 있는 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3. 이 협약의 규정은 국제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조치에 추가하여 국내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와 특정당사자가 이미 취한 추가적 국내조치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이 협약상의 의무와 양립하여야 한다.

4. 이 조는 과학적․기술적 관련요소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제3조 연구 및 체계적 관측

1.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과학적 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협력한다.

가. 오존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 작용

나. 오존층의 변화 때문에 초래되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영향과 다른 생물학적 영향, 특히 생물학적 작용을 하는 태양자외선(UV-B)의 변화로 초래되는 영향

다. 오존층의 변화 때문에 초래되는 기후에 대한 영향

라. 오존층의 변화와 그에 따른 태양자외선(UV-B)의 변화가 인류에게 유용한 천연물질 및 합성물질에 미치는 영향

마. 오존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관행·작용 및 활동과 이들의 누적효과

바.대체물질 및 대체기술

사. 사회 경제적 관련사항

그 밖에 부속서 1과 2에 상술된 사항

2.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국내입법과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진행중인 관련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속서 1에 상술된 대로 오존층의 상태 및 다른 변수의 체계적 관측을 위한 공동 또는 보완 계획을 촉진 또는 수립한다.

3. 당사자는 적절한 세계자료센터를 거쳐 연구 및 관측자료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적기에 수집·확인 및 전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제4조 법률·과학 및 기술 분야 협력

1. 당사자는 부속서 2에 상술된 대로 이 협약과 관련된 과학·기술·사회경제·상업 및 법률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이러한 정보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구에 제공된다. 정보제공 당사자가 비밀로 간주하는 정보를 접수한 기구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며, 모든 당사자에게 이용이 허용될 때까지 비밀보호를 위하여 정보를 집중 관리한다.

2. 당사자는 국내법·규칙 및 관행에 따르고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기술과 지식의 개발 및 이전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가. 다른 당사자에 의한 대체기술의 습득 촉진

나. 대체기술 및 대체장비에 관한 정보와 전문적인 설명책자나 안내서의 제공

다. 연구 및 체계적 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설비의 제공

라. 과학·기술인력의 적절한 훈련

제5조 자료제출

당사자는 이 협약과 당사자가 되어 있는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된 조치에 관한 자료를 관련문서의 당사자 회의가 결정하는 형식과 기간에 따라 사무국을 통하여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당사자 총회에 제출한다.

제6조 당사자 총회

1. 당사자 총회를 이에 설치한다. 당사자 총회 제1차 회의는 이 협약 발효후 1년안에 제7조에 의하여 임시로 지정된 사무국이 소집한다. 그후 당사자 총회 정기회의는 총회 제1차 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2. 당사자 총회 특별회의는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당사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개최된다. 다만, 이러한 서면 요청은 사무국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6월안에 최소한 당사자 3분의 1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3. 당사자 총회는 사무국의 기능을 규율하는 재정규정과 총회와 총회가 설치하는 보조기관의 의사규칙 및 재정규칙을 콘센서스로 합의·채택한다.

4. 당사자 총회는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제5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전달의 형식과 기간설정 및 이러한 자료와 보조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나. 오존층과 오존층의 가능한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정보의 검토

다. 제2조에 따라 오존층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전략·조치의 조화 촉진 및 이 협약과 관련된 그밖의 조치에 관한 권고

라.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연구·체계적 관측·과학 및 기술협력·정보교환·기술 및 지식이전 등을 위한 계획의 채택

마. 필요한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 협약 및 협약 부속서 개정안의 심의·채택

바. 의정서 및 의정서 부속서 개정안의 심의와 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의정서 당사자에 대한 개정안의 채택·권고

사.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이 협약 추가부속서의 심의·채택

아.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의정서의 심의·채택

자.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의 설치

차. 이 협약의 목표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체계적 관측 및 그밖의 활동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 권한있는 국제기구 및 과학위원회 특히 오존층에관한조정위원회·세계기상기구 및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협조요청과 이러한 기구 및 위원회 정보의 적절한 이용

카. 이 협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추가 조치의 심의·수행

5. 이 협약의 비당사자인 국가와 국제연합·국제연합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는 당사자 총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오존층 보호와 관련된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국내적 또는 국제적 기구나 기관·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나 기관이 당사자 총회 회의에 옵서버로서 참가할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한 경우, 최소한 출석 당사자 3분의 1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옵서버의 참가허가 및 회의 참가는 당사자 총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의한다.

제7조 사무국

1.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제6조·제8조·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회의의 준비·지원

나.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보조기관의 회의자료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자료에 기초한 보고서의 작성·제출

다. 의정서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의 수행

라. 이 협약에 따른 사무국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행된 활동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 및 당사자 총회에의 제출

마. 다른 관련 국제기구와의 필요한 조정의 확보, 특히 사무국 기능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행정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바. 당사자 총회가 결정하는 그밖의 기능 수행

2. 사무국의 기능은 제6조에 따라 개최되는 당사자 총회 제1차 정기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잠정적으로 수행한다. 당사자 총회는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 협약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표명한 기존의 권한있는 국제기구중에서 사무국을 지정한다.

제8조 의정서 채택

1. 당사자 총회는 회의에서 제2조에 따라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다.

2. 사무국은 제안된 의정서의 문안을 최소한 회의 개최 6월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

1. 당사자는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특히 과학적·기술적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한다.

2. 이 협약의 개정안은 당사자 총회 회의에서 채택된다. 의정서 개정안은 해당 의정서의 당사자 회의에서 채택된다.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국은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안을 개정안이 채택될 당사자 회의 개최 6월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사무국은 제안된 개정안을 이 협약 서명자에게도 참고로 통보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약의 개정안이 콘센서스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콘센서스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회의에 출석·투표한 당사자 4분의 3 다수결로 채택되며, 수탁자는 비준·승인 및 수락을 위하여 이를 모든 당사자에게 제출한다.

4. 제3항에 규정된 절차는 의정서 개정안에도 적용된다. 다만, 회의에 출석·투표한 의정서 당사자의 3분의 2 다수결로 개정안 채택이 충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개정안의 비준·승인 또는 수락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한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관련 의정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가 이 협약 당사자중 최소한 4분의 3 또는 의정서 당사자중 최소한 3분의 2로부터 비준·승인 또는 수락 통고를 접수한 후 90일부터 개정안을 수락한 당사자간에 발효한다. 그 밖의 당사자가 그 후에 개정안의 비준서·승인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는 경우, 개정안은 기탁후 90일부터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6. 이 조의 목적상 "출석·투표한 당사자"라 함은 회의에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자를 말한다.

제10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1. 이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는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약 또는 의정서가 언급되는 경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동시에 관련부속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부속서는 과학적·기술적 및 행정적 사항에 한한다.

2. 의정서가 부속서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 또는 의정서 부속서의 제안·채택·발효에 대하여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가. 이 협약의 부속서는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채택되나, 의정서의 부속서는 제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채택된다.

나.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 또는 당사자가 되어있는 의정서의 부속서 를 승인할 수 없는 당사자는 수탁자로부터 부속서 채택을 통보받은 날부터 6월내에 승인할 수 없음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한다. 수탁자는 접수된 통고를 지체없이 모든 당사자에게 통고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전의 반대 선언을 대체하는 수락을 할 수 있으며, 부속서는 그 때부터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다. 수탁자가 채택통보를 회람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는 즉시, 부속서는 나호의 규정에 따라 통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의 제출·채택 및 발효는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 부속서의 제출·채택 및 발효와 동일한 절차에 준한다. 부속서 및 부속서 개정안은 특히 과학적·기술적 관련 요소를 적절히 고려한다.

4. 추가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이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을 수반하는 경우,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개정안이 발효할 때까지 추가부속서 또는 개정부속서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2. 관련 당사자가 교섭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공동으로 제3자의 주선을 모색하거나 또는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아래 분쟁해결 방안중 하나 또는 양자를 의무적인 것으로 수락함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총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되는 절차에 따른 중재

나.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4.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동일한 절차나 다른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은 제5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다.

5.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자 각각에 의하여 임명된 동수의 위원과 이 위원들이 공동으로 선출한 의장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최종적이며 권고적인 판정을 내리고,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존중한다.

6. 이 조의 규정은 관련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의정서에 적용된다.

제12조 서 명

이 협약은 1985년 3월 22일부터 1985년 9월 21일까지는 비엔나의 오스트리아공화국의 연방외무부에서, 1985년 9월 22일부터 1986년 3월 21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3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약과 의정서는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기구로서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기구는 이 기구 회원국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협약 또는 의정서에 따른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이 기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경우, 기구와 기구의 회원국은 경우에 따라 이 협약 또는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각의 책임범위를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구와 기구의 회원국은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에 따른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3. 제1항에 규정된 기구는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에서 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한다. 또한 기구는 권한범위의 실질적 변동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 가 입

1. 이 협약 및 의정서는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에 대한 서명이 마감된 날부터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기구는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가입서에서 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한다. 또한 기구는 권한범위의 실질적 변동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3.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이 협약 또는 의정서에 가입하는 지역 경제통합기구에 적용된다.

제15조 투표권

1.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당사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기구의 권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어있는 기구회원국의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기구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16조 협약과 의정서의 관계

1.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동시에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정서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의정서에 관한 결정은 관련 의정서의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

제17조 발 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후 90일부터 발효한다.

2. 의정서는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번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후 90일부터 발효한다.

3. 2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후 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협약은 그 당사자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 후 90일부터 발효한다.

4. 의정서는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에 따라 의정서 발효후에 의정서를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 후 90일부터 또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하는 날 가운데 더 늦은 날부터 발효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 유 보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떤 유보도 할 수 없다.

제19조 탈 퇴

1. 당사자는 협약이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4년후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의정서 당사자는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의정서가 발효한 날부터 4년 후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의정서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3. 탈퇴는 수탁자의 탈퇴통고 접수일 후 1년이 경과하는 즉시 또는 탈퇴통고에 그 이후의 날이 정해진 경우 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협약으로부터 탈퇴한 당사자는 당사자가 되어 있는 모든 의정서로부터도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수탁자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과 의정서의 수탁자 기능을 수행한다.

2. 수탁자는 당사자에게 특히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이 협약 및 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및 가입서의 기탁

나. 제17조에 따른 협약 및 의정서의 발효일

다. 제19조에 따른 탈퇴 통고

라. 제9조에 따른 협약 및 의정서의 채택개정안과 당사자의 개정안 수락 및 개정안 발효일

마. 제10조에 따른 부속서의 채택·승인 및 부속서의 개정안에 관련된 모든 통보사항

바. 이 협약 및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권한범위 및 그 범위의 변동에 관한 통고

사.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선언

제21조 정본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비엔나에서 1985년 3월 22일 작성되었다.

부속서1 연구 및 체계적 관측

1. 협약당사자는 다음 사항들이 주요한 과학적 쟁점임을 인정한다.

가. 지구표면에 도달하는 생물학적 영향을 가지는 태양자외선(UV-B)의 양에 변화를 초래하게 될 오존층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간의 건강·유기체·생태계 및 인류에게 유용한 물질에 대한 잠재적 영향

나. 대기의 온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오존의 수직분포 변화와 그에 따른 기상 및 기후에 대한 잠재적 영향

2. 협약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다음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체계적 관측의 수행과 장래의 연구 및 관측을 위한 권고안의 작성에 협력한다.

가. 대기의 물리학적·화학적 연구

(1) 포괄적 이론모델: 복사적·역학적·화학적 과정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델의 추가 개발, 다양한 인위적·자연발생적 물질이 대기의 오존에 미치는 동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위성을 이용한 측정자료 및 위성을 이용하지 아니한 측정자료의 해석, 대기 및 지구 물리학적 변수의 동향에 관한 평가 및 이 변수가 변화하는 특정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의 개발

(2) 실험실 연구: 대류권 및 성층권에서 화학적·광화학적 과정의 비율계수·흡수횡단면 및 메카니즘, 모든 관련 스펙트럼 영역에서의 현장측정을 보조하기 위한 분광기 자료

(3) 현장측정: 자연적·인위적으로 발생한 주요 근원 가스의 농도 및 양, 대기의 역학적 연구, 현장측정 장비 및 원거리 감지기를 이용한 지구경계층까지 광화학적으로 관련된 물질들에 대한 동시 측정, 위성탑재장비를 위한 조정된 상관관계 측정을 포함하여 상이한 감지기의 상호비교, 대기의 주요 미량성분·태양 스펙트럼의 양 및 기상변수 등 3차원 분야

(4) 대기 미량성분·태양광의 양·기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위성을 이용한 감지기 및 위성을 이용하지 아니한 감지기를 포함하는 장비의 개발

나. 건강·생물학적·광분해 효과에 관한 연구

(1) 태양가시광선과 태양자외선에 대한 인간의 노출정도와

(가) 비흑색종·흑색종 피부암의 발병

(나) 면역체계에 대한 영향간의 관계

(2) 파장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포함하여 자외선(UV-B) 방출의

(가) 농작물·산림 및 다른 육지생태계

(나) 해양 식물 플랑크톤에 의한 산소생성 방해 여부와 해양 먹이사슬 및 어업에 대한 영향

(3) 조사량·조사율·반응과 광회복·적응·보호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자외선(UV-B)이 생물학적 물질·종·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메카니즘

(4) 생물학적 작용 스펙트럼에 관한 연구 및 다양한 파장 구역간의 가능한 상호작용을 포함시킬 목적으로 다색광선을 이용하는 스펙트럼 반응에 관한 연구

(5) 자외선(UV-B)의 다음에 관한 영향: 생물권의 균형에 중요한 생물종의 민감성 및 활동, 광합성 및 생합성과 같은 일차작용

(6) 자외선(UV-B)의 오염물질·농업용 화학물질 및 다른 물질의 광분해에 관한 영향

다.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 오존과 다른 미량물질에 의한 복사 효과와 지표 및 해표면 온도·강수패턴·대류권과 성층권간의 교류 등 기후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관측적 연구

(2) 이러한 기후영향이 인간활동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사

라. 다음 사항에 관한 체계적 관측

(1) 위성과 지상시스템의 통합에 기초한 "지구오존관측 시스템"의 완전가동을 통한 오존층의 상태(즉 컬럼의 총량과 수직분포의 공간적·시간적 변동성)에 관한 관측

(2) 수소산화물(HOx)·질소산화물(NOx)·염소산화물(ClOx) 및 탄소족에 대한 근원 가스의 대류권과 성층권에서의 농도 관측

(3) 지표면으로부터 중간층까지의 온도에 관한 지상 및 위성 시스템을 이용한 관측

(4) 지구대기권에 도달하는 파장이 변형된 태양광의 양과 지구대기권으로부터의 열복사에 관한 위성기구를 이용한 관측

(5)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UV-B) 중 지표면에 도달하는 파장이 변형된 태양광의 양에 관한 관측

(6) 지상·공중 및 위성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표면으로부터 중간층까지의 에어로졸의 성질 및 분포에 관한 관측

(7) 기상학적 고성능 지표 측정 프로그램의 유지를 통한 기후적으로 중요한 변수에 관한 관측

(8) 지구데이타의 개선된 분석방법을 이용한 미량물질·온도·태양광의 양 및 에어로졸에 관한 관측

3. 협약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여 이 부속서에 개략적으로 기술된 연구 및 체계적 관측에 참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절한 과학적·기술적 훈련을 증진시키는 데 협력한다. 비교 가능하거나 표준화된 과학적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관측기구사용 및 관측 방법의 상호 검증에 특별히 유의한다.

4. 자연적·인위적으로 생성된 다음의 화학물질은, 우선순위대로 열거한 것은 아니나, 오존층의 화학적·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 탄소물질

(1) 일산화탄소(CO)

일산화탄소는 자연적·인위적으로 다량 생성되며, 대류권의 광화학 작용에 주요한 직접적 역할을 하고 성층권의 광화학 작용에 간접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산화탄소(CO2)

이산화탄소는 자연적·인위적으로 다량 생성되며, 대기권의 열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층권의 오존에 영향을 미친다.

(3) 메탄(CH4)

메탄은 자연적·인위적으로 생성되며, 대류권·성층권의 오존에 영향을 미친다.

(4) 비메탄계열 탄화수소 물질

다수의 화학물질로 구성되는 비메탄계열 탄화수소 물질은 자연적·인위적으로 생성되며, 대류권의 광화학 작용에 직접적 역할을 하고 성층권의 광화학 작용에 간접적 역할을 한다.

나. 질소물질

(1) 일산화질소(N2O)

일산화질소는 주로 자연적으로 생성되나, 인위적 생성량이 점증하고 있다. 일산화질소는 성층권 질소산화물(NOx)의 1차적 원천이다.

(2) 질소산화물(NOx)

지표에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NOx)은 대류권의 광화학작용에만 주요한 직접적 역할을 하며 성층권의 광화학작용에는 간접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질소산화물을 권계면 가까이에 주입시킬 경우 대류권의 상부 및 성층권의 오존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다. 염소물질

(1) 완전 할로겐화된 알칸계, 예: CCl4, CFCl3(CFC-11), CF2Cl2(CFC-12), C2F3Cl3(CFC-113), C2F4Cl2 (CFC-114)

완전히 할로겐화된 알칸계는 인위적으로 생성되며, 특히 고도 30-50km에서 오존의 광화학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소산화물(ClOx)의 근원물질로 작용한다.

(2) 부분적으로 할로겐화된 알칸계, 예: CH3Cl, CHF2Cl(CFC-2), CH3CCl3, CHFCl2(CFC-21)

염화메탄(CH3Cl)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나, 나머지 부분적으로 할로겐화된 알칸계는 인위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가스도 또한 성층권 염소산화물(ClOx)의 근원 물질로 작용한다.

라. 브롬물질

완전 할로겐화된 알칸계, 예: CF3Br

이러한 가스는 인위적으로 생성되며, 염소산화물(ClOx)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브롬산화물(BrOx)의 근원물질로 작용한다.

마. 수소물질

(1) 수소(H2)

자연적·인위적으로 생성되는 수소는 성층권의 광화학작용에 미미한 역할을 한다.

(2) 물(H2O)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은 대류권 및 성층권의 광화학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층권의 수증기 발생원에는 메탄의 산화 및 보다 낮은 정도의 수소의 산화를 포함한다.

부속서2 정보교환

1. 협약당사자는 정보의 수집 및 공유가 이 협약의 목표를 수행하며, 적절하고 공평한 조치를 보장하는 중요 수단임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과학·기술·사회경제·사업·상업 및 법률정보를 교환한다.

2. 협약당사자는 어떠한 정보를 수집·교환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보의 유용성과 정보수집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는 이 부속서에 따른 협력이 특허·영업비밀·비밀정보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관한 국가의 법률·규칙 및 관행을 따라야 함을 인정한다.

3. 과학정보

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가. 국가적·국제적 가용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연구 계획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 및 민간차원에서 계획된 또는 진행중인 연구

나. 연구에 필요한 배출자료

다. 지구대기권의 물리학적·화학적 이해 및 지구대기권 변화에 대한 민감성에 관하여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과학적 연구 결과, 특히 오존층의 상태와 오존의 컬럼총량 또는 수직 분포상의 모든 시차별 변화로부터 초래되는 인간의 건강·환경 및 기후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과학적 연구결과

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및 장래 연구과제에 대한 권고

4. 기술정보

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가. 오존변화물질의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대체화학물질과 대체기술의 가용성·비용 및 계획된 또는 진행중인 관련연구

나. 대체화학물질이나 다른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의 사용에 수반되는 제한 및 위험

5. 부속서1에 규정된 물질에 관한 사회경제적·상업적 정보

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가. 생산 및 생산용량

나. 사용 및 사용방식

다. 수입/수출

라. 오존층을 간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활동의 비용·위험 및 이익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취하여졌거나 고려되고 있는 규제조치가 미치는 영향의 비용·위험 및 이익

6. 법률정보

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가. 오존층의 보호와 관련된 국가의 법률·행정조치 및 법률연구

나. 오존층의 보호와 관련된 양자협정을 포함한 국제협정

다. 오존층의 보호와 관련된 특허의 부여·사용에 관한 방법 및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