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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년월일] 2000년 4월 5일 및 5월 17일 각서교환, 2000년 5월 17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국문번역문)
[전문]

(중국측 제안각서)

북경, 2000년 4월 5일

신정승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귀 하,

본인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1997년 5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에 체결된 제3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언급된 약정의 관련 조항에서 동도항 지역 제9컨테이너 부두사업, 평정산시 제4상수도 건설사업 및 로드 생물에너지 개발사업을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동 약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약정 제1조제1항 및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1.(1)한국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다음 3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23,707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

사 업 명차관한도(백만원)

가.영하회족 자치구 은천시 하동 4,657

비행장사업

나.안산시 폐기물처리 시범사업 2,117

다.10개 성 종합농업 개발사업 16,933

(2)중국 정부는 재정부를 통하여 업무를 행하며 중국수출입은행을 '가' 및 '다'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고, 중국은행을 '나'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여 차관의 원금과 이자 및 차관의 차주가 지불하여야 할 여타 비용의 만기시 정확한 지불을 보증한다. 단, 재정부는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를 거쳐 차주 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귀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펭지안센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장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북경, 2000년 5월 17일

펭지안센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장

귀 하,

본인은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 (중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임을 귀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다시 귀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정승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