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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년월일] 1997년 11월 21일 서명 1997년 11월 21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번역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199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서명된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1)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게 다음 9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48,418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

사 업 명 차관한도(백만원)

가.징탕항 제2부두 건설사업 10,733

나.무단장-닝안시간 도로 건설사업 13,466

다.잉커우시 상수도 건설사업 4,471

라.우웨이시 상수도 건설사업 4,444

마.쿤밍시 고가도로 건설사업 4,489

바.위야오시 제1기 도로건설사업 4,399

사.청더시 면방직설비 현대화사업 2,335

아.황스시 농기계 부품제도 설비사업 2,245

자.타이위안시 보건설비 제조공장사업 1,796

(2)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대리로 업무를 행하며, 중국공상은행을 '가', '나', '다', '사', '자'호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고 중국건설은행을 '라', '마','바', '아'호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며, 각 차관의 원금의 만기시 정확한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각 차관의 관련차주가 만기시 그리고 지불하여야 할 기타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단,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를 거쳐 차주를 변경할 수 있다.

2.차관의 조건과 사용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

(2)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3)차주는 은행에 대하여, 직접지불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상환확약 방식의 경우 상환확약서상에 명기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지불한다. 또한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한 모든 은행업무 수수료나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업은행간에 체결될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3.(1)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단, 대한민국으로부터 특정물자의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이지 않을 경우, 은행이 동의한 특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물자를 구입할 수 있다.

(2)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제한된 국제입찰을 통하거나 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선정한다.

(3)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자와 용역은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한다.

4.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불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불한다.

6.사업수행을 위한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체결될 차관계약에 명시한다.

7.이 약정은 서명하는 날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1997년 11월 21일 북경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