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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장소] 북경
[년월일] 1997년 5월 30일 서명, 1997년 5월 30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번역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199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이하 "중국정부"라 한다)간에 서명된 협정 제2조에 따라,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1)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다음 6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총 48,261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

사업명 차관한도(백만원)

가.영하회족 자치구 은천시 하동 4,657

비행장사업

나.동도항 지역 제9컨테이너 부두사업 12,700

다.평정산시 제4상수도 건설사업 5,927

라.로드 생물에너지 개발사업 5,927

마.안산시 폐기물처리 시범사업 2,117

바.10개 성 종합농업 개발사업 16,933

(2)대외무역경제합작부로 대표되는 중국 정부는 중국진출구은행을 '가', '라' 및 '바'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고, 중국공상은행을 '나', '다'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며, 중국은행을 '마'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여 차관의 원금과 이자 및 차관의 차주가 지불하여야 할 기타 비용의 만기시 정확한 지불을 보증한다. 단,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를 거쳐 차주를 변경할 수 있다.

2.차관의 조건과 사용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

(2)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3)차주는 은행에 대하여, 직접 지불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상환 확약 방식의 경우 상환확약서상에 명기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지불한다. 또한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 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한 모든 은행업무 수수료나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업은행간에 체결될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3.(1)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단 대한민국으로부터 특정 물자의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이지 않을 경우, 은행이 동의한 특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중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물자를 구입할 수 있다.

(2)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제한된 국제입찰을 통하거나 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선정한다.

(3)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자와 용역은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한다.

4.중국 정부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 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불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6.사업수행을 위한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체결될 차관계약에 명시한다.

7.이 약정은 서명하는 날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1997년 5월 30일 북경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