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세계와 일본" (대표: 타나카 아키히코)
일본정치・국제관계 데이터베이스
정책연구대학원대학・동경대학동양문화연구소

[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직업훈련협력사업에 관한 약정

[장소] 서울
[년월일] 1997년 5월 23일 서명, 1997년 5월 23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의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1992년 10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된 과학.기술 협력에관한 협정에 따라,

한.중 직업훈련 협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통한 양국간의 직업훈련 및 인력개발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이 사업의 목적은 한.중 양국간의 친선과 우호관계를 도모하고, 직업훈련, 기능검정및 기능경기분야에서의 한국의 경험과 방법을 중국에 전수하여 취업 및 직업훈련 분야에서중화인민공화국의 기술지도와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2.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1997년 5월 23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이 사업은 중국취업훈련 기술지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수행한다.

4.이 센타의 설립을 위한 사업은 "한.중 직업훈련협력사업"이라 한다.

제2조

1.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1997-2000년까지 4년동안 무상으로 미화 1,000만불을 공여하여 직업훈련 관련 기자재를 지원하며, 직업훈련 관련 중국측 관계자를 초청하여 조사 및 연수를 시키고 한국측 자문관을 중국으로 파견하여 자문지도를 하여 준다.

2.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부지매입, 센터설립과 사무실 및 사무설비의 유지 및 교육관련 자재 등의 비용으로 미화 850만불을 지원한다.

3.사업의 시행 및 자금의 사용에 관한 세부계획은 1997년 5월 5일 북경에서 한국국제협력단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부 사이에 서명된 "한.중 직업훈련 협력사업에 대한 합의록" (이하 "합의록"이라 한다)에 따른다.

4.사업종료후 센터는 중국측에 의해 운영되며, 양국간 노동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교량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동 사업에 대한 체약당사자의 공여액에 따른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합의록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1.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장기 체류하는 수석 자문관 1명을 포함하여 체류기간 1년 이상의 장기 자문관 및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인 단기 자문관을 파견한다.

2.이 약정의 체결후 파견되는 수석 자문관은 한국측의 수석 관리자로서 사업과 관련한 중국측과의 업무협의와 다른 자문관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갖는다.

제5조

1.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측 연수생 및 조사단의 방한초청을 주선한다.

2.조사 및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조사단 또는 연수단이 5명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중국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1인을 동반한다.

제6조

1.대한민국 정부는 합의록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직업훈련용 기자재와 기타 관련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2.사업기간중 매년도 마다 제공되는 기자재 목록은 전년도 4/4분기에 개최되는 체약당사자간의 연례협의시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3.이 사업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기자재는 한국산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국산 기자재가 사업이 요구하는 기준이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측의 요청에 따라 중국 또는 제3국의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4.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국측에서 제공한 기자재가 북경에 인접한 항구나 공항 도착후 하역비용, 현지운송 비용 및 보험료를 부담하며, 항구 또는 공항 사용료, 수입관세 및 여타 공공비용을 면제해 준다.

제7조

동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 조사단 및 연수인원은 기술협력 및 개발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며, 공동개발로부터 얻는 결과물은 양국이 공동으로 활용한다.

제8조

1.양국 사업시행기관은 당해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익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기간중 매년 4/4분기에 실무협의회를 갖는다.

2.양측 실무협의단은 각 3명(단장, 실무자 및 전문가)으로 구성한다.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이 사업을 위한 한국 자문관 및 가족들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약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세를 면제한다.

제10조

1.대한민국 정부의 사업 수행기관은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대한민국 노동부와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을 수행한다.

2.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사업 수행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부로 한다.

3.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하며,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국간 협의를 거쳐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 시행약정의 개정 또는 변경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으로 제의하며, 체약 당사자간의 협의와 교섭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12조

이 시행약정은 서명한 날자에 발효되며,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동 약정의 만료 3개월전에 서면으로 연장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1997년 5월 23일 서울에서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1.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4년 10월 6일 서명된 "한국국제협력단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프로그램" 및 중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한국 자문관들이 반입하는 개인 휴대품, 가재도구 및 업무수행에 관련된 장비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고, 중국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자문관이 1인당 1대에 한하여 반입하는 개인용 차량에 대해 수출입 관세를 면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자문관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여 준다.

2.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부는 한국 자문관들의 입국 및 재입국 비자 발급 및 사업수행과 관련된 여행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