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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핵안전국간의 원자력 안전협력에 관한 의정서

[장소] 대한민국 서울
[년월일] 1994년 12월 13일 서명, 1995년 4월 24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전문]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핵안전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1994년 10월 3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의정서는 상호주의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 민간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당사자간 협력을 고양한다.

제2조

협력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1.원자력 안전관련기술의 연구 및 개발

2.원자력 안전규제, 안전규제 법령의 제정 및 시행

3.원자력발전소와 기타 민간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심사 및 안전검사

4.원자력 사고시 비상대응

5.방사선 방호 및 그와 관련된 감시

6.기타 상호 합의하는 협력분야

제3조

협력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1.상호 관심있는 과학기술개발, 활동 및 실행에 대한 정보 및 서류의 교환

2.합의된 연구, 개발, 분석, 실험활동, 세미나 및 기타 각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위한 과학자, 기술자, 대표단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

3.상호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협동연구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

4.기타 상호 합의하는 협력형태

제4조

1.이 의정서에 따른 정보의 교환은 서신, 보고서, 문서와 사전에 계획된 방문 및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보교환의 검토, 이 의정서의 규정에 대한 개정제의 및 이 의정서에 따른 교류범위내 의제 논의를 위하여 상호 합의한 시기에 회의를 개최한다.

2.교환된 정보는 당사자 및 당사자가 지정한 기관들에게만 제공되며,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출판되거나 공개되지 않는다.

3.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간 교환되거나 이전된 모든 정보의 응용 또는 사용은 접수당사자의 책임이며, 제공당사자는 특정사용을 위한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정보의 특별한 사용이나 응용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5조

1.이 의정서에 규정된 모든 활동은 협정의 지침에 따라 이행된다. 이 의정서에 규정된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조정관을 지정한다. 각 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조정관은 서신교환을 통해 협력활동의 채택, 조정 및 시행과 기타 관련사항을 결정한다. 조정관간에는 정기적인 접촉창구가 개설된다.

2.안전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계획과 사업의 시행 및 각 당사자가 소유한 실험시설과/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을 포함한 양 당사자간의 역할분담으로 추진되는 안전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계획과 사업수행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합의한다. 일방당사자의 타방당사자 기관에 대한 적절한 인력의 일시파견도 각각의 경우에 따라 검토된다.

제6조

의정서상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자에게 각자의 법령 및 정책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민간기술의 확산과 관련된 원자력 정보는 이 의정서하에서는 교환되지 않는다. 이 의정서의 규정이 양 당사자의 법령 및 정책지침과 상충되는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7조

1.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한 날에 발효되며, 5년간 유효하다.이 의정서는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6월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

2.이 의정서는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3.이 의정서의 개정이나 종료는 그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의정서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귄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4년 12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처를 위하여

/서명/

한영성

(차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핵안전국을 위하여

/서명/

황제도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