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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장소] 대한민국 서울
[년월일] 1994년 10월 31일 서명, 1995년 2월 11일 발효
[출전] 대한민국 외교부
[비고]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 기존 우호관계의 지속과 확대를 희망하고,

양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틀내에서 뿐 아니라 양자차원에서의 협력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며,

양국이 기구의 회원국임을 고려하고,

양국이 1968년 7월 1일 런던, 모스크바 및 워싱턴에서 채택된 핵무기 비확산조약(이하 “NPT”라고 한다) 의 당사국임을 고려하고,

원자력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전적으로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는 양국의 서약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각국에서 시행중인 적용가능한 국내법령 및 각 당사자의 국제적 의무와 서약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증진한다.

제2조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간 협력분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 개발

나.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의 연구, 설계, 건설, 가동 및 유지

다.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의 생산 및 공급

라.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저장 및 처분

마.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및 산업, 농업, 의학분야에의 이용

바.핵안전, 방사선 방호 및 환경 방호

사.핵물질 통제 및 물리적 방호

아.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협력분야

제3조

이 협정 제2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 형태로 시행될 수 있다.

가.과학기술 인력의 교환 및 훈련

나.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다.심포지움 및 세미나 개최

라.선원물질, 저농축 우라늄, 물질, 장비 및 시설의 공급

마.기술 자문 및 용역의 제공

바.상호 관심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

사.과학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특정 연구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동 무작업반 구성

아.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협력

제4조

1.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당사자간 또는 그들 각자의 관할권내에서 인가받은 주체간 특정협력계획과 사업의 조건, 이행절차, 재정관련 합의사항 및 여타 적절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그러한 시행약정은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체결된다.

2.이 협정의 목적상 “주체”라 함은 개인, 법인, 조합, 상사, 협회,기업합동, 사업단, 공공 또는 민간기관, 단체,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업체를 의미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1.정보의 이전은 제4조에 언급된 특정약정에 의거한다. 이러한 이전은 다음원칙에 따른다.

가.일방당사자의 주체가 정보 교환전 또는 교환시 동 정보의 제3자 이전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을 사전에 서면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당사자의 주체는 자국 영토내 여타 주체에게 접수한 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나.일방당사자의 주체가 정보 교환전 또는 교환시 동 정보의 제3자 이전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을 사전에 서면통보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의 주체는 교환된 정보 또는 공동 연구개발의 결과로 취득한 정보를 상기 일방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공표하거나 이 협정에 따라 동 정보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2.당사자는 교환된 정보의 신뢰성 및 적용가능성의 범위를 상호 통보하도록 협력 상대자에게 촉구한다.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정보의 이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동 정보의 정확성 또는 적용가능성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근거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6조

1.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수행된다.

2.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핵물질, 물질, 장비, 기술 및 시설과 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성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핵폭발장치의 개발, 제조 또는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지 않는다.

3.이 조 제2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상이한 여건에 따라, 이 협정에 의해 취득된 핵물질, 물질, 장비, 기술, 시설 및 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성되는 특수분열성물질에 대하여 그들 각자의 관할지역내에서 안전조치 적용을 기구에 요청한다.

4.“핵물질”, “물질”, “장비”, “기술”, “시설” 및 “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성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의 정의는 이 협정 부속서 가와 나에 규정한다.

제7조

1.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관할지역내에서 이 협정 제6조에 언급된 품목이 정당하게 인가받은 주체에 의해서만 보유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2.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영토내에서 이 협정에 따른 핵물질, 물질, 장비, 기술, 시설 및 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성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당사자는 핵물질에 대하여는 부속서 가의 (사) “기구의 권고”에 규정되어 있는 물리적 방호 수준을 적용한다.

제8조

1.이 협정 제6조에 언급된 품목은 양 당사자간 사전협의를 거친 후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제3국으로 이전된다.

2.당사자는 어떠한 이전의 경우에도 제3국이 최소한 다음 조건을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가.오로지 평화적·비폭발 목적으로 사용할 것

나.이전되는 품목에 대하여 기구의 안전조치를 적용할 것

다.이 협정 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 여타국가에 이전하지 않을 것

라.이 협정 제7조에 규정된 적절한 물리적 방호조치를 적용할 것

제9조

양 당사자의 대표는 이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회합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상호 협의하고 이 협정, 특히, 제 5, 6, 7, 8조 규정의 준수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기구는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협의에 참여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제11조

일방당사자가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동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이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러한 의무가 이 협정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양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 교환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30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최소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3조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1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4조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제4조에 언급된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종료 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 5, 6, 7, 8, 10, 11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따른 핵물질, 물질, 장비, 기술 및 시설에 계속 적용된다.

제15조

제6조에 언급된 부속서 가와 나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4년 10월 3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진 금 화

(외무부장관) (국가계획위원회 주임)

부속서 가

정의

(가)“핵물질”은 기구헌장 제20조에 규정된 “선원물질”과 “특수분열성 물질”을 의미한다. “선원물질”과 “특수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목록을 개정하는 기구헌장 제20조에 따른 기구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이 협정의 양 당사자가 그러한 개정을 수락함을 서면 통보하였을 때에만 이 협정하에서 효력을 갖는다.

(나)“물질”은 부속서 나의 제2장에 규정된 물품을 포함하여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을 의미한다.

(다)“장비”은 부속서 나의 제1장에 규정된 물품을 포함하여 기계, 설비, 계기 및 그 주요부품을 의미한다.

(라)“기술”은 공급당사자가 이전하기 전에 접수당사자와 협의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설계, 건설, 가동 및 유지에 중요한 것으로 지정한 기술도면, 원판과 인쇄물, 기록, 설계자료 및 기술·가동절차서를 포함한 물리적 형태의 기술적인 자료를 의미한다. 다만 출판 책자, 정기간행물 또는 배포에 대한 제한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 등 일반인이 이용가능한 자료는 제외한다.

(마)“시설”은 이 부속서 가의 (가), (나), (다) 및 (바)에 언급된 핵물질과 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성되는 특수분열성물질, 물질 및 장비를 사용· 혼합·포함하는 설비, 건물 및 구조물을 의미한다.

(바)“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성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이 협정에 따라 공급된 핵물질, 물질, 장비 또는 시설을 사용하여 한단계 이상을 거쳐 추출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을 의미한다.

(사)물리적 방호와 관련한 “기구의 권고”는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로 명명된 INFCIRC/225/Rev.3 또는 이를 개정하거나 대체하는 후속문서를 의미한다. 물리적 방호에 관한 권고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그러한 개정을 수락함을 서면 통보하였을 때에만 이 협정하에서 효력을 가진다.

부속서 나

제1장

1.원자로

제어된 핵분열 연쇄반응을 스스로 유지하는 운전능력을 갖는 원자로. 다만, 제로출력로는 제외한다. 여기에서, 제로출력로는 설계상의 플루토늄 최대생산능력이 연간 100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원자로 압력용기

상기 제1항에 규정된 원자로의 노심을 격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또는 제작되어 1차 냉각재의 운전압력에 견딜 수 있는 금속용기의 완성품 또는 그 주요한 공장 제작부품

3.원자로 연료의 교환기

상기 제1항에 규정된 원자로에 연료를 삽입 또는 인출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또는 제작된 조작장치이며, 연료장전 운전시 연료교체가 가능한 것 또는 통상 핵연료의 직접관찰 또는 연료에의 접근이 불가능한 때와 같은 연료 비장전운전시 연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으로 고도의 위치결정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

4.원자로 제어봉

상기 제1항에 규정된 원자로에 있어서의 핵반응율의 제어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제작된 봉

5.원자로 압력관

50기압 이상의 운전압력에서 상기 제1항에 규정된 원자로에 핵연료 및 1차 냉각재를 격납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제작되어 있는 관

6.지르코늄관

연간 500킬로그램 이상 공급되는 관 또는 관집합체 형태의 지르코늄 금속 및 합금으로, 상기 제1항에 규정된 원자로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제작되고, 동시에 하프늄의 지르코늄에 대한 중량비율이 1:500 이하의 것

7.1차 냉각재용 펌프

상기 제1항에 규정된 원자로에 사용되는 1차 냉각재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제작된 펌프

8.핵연료의 제작설비

제2장

9.중수소 및 중수

상기 제1항에 규정된 원자로에 사용되는 중수소 및 중수소 대 수소의 비율이 1:5,000을 초과하는 모든 중수소 화합물로서, 양적으로는 12월내에 중수소 원자량이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0.원자력급의 흑연

붕소환산 5피피엠보다 좋은 순도를 가지며 입방센티미터당 1.50그램을 초과하는 밀도를 갖는 흑연으로서, 양적으로는 12월내에 30미터톤을 초과하는 것